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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8 2016고단3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6. 4. 동업하여 돼지를 사육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자신 소유의 축사 및 돼지를 제공하고, 피고인 A는 돼지를 주도적으로 사육하기로 하고 축사 404.4㎡에 대하여 영암군청에 E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업 등록신고를 하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영암군수로부터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8. 23.경 위 E에서 가축사육업 등록신고 면적을 초과한 1,425.6㎡에 흑돼지 100마리를 방목하여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빗물과 함께 분량 미상의 가축분뇨를 인근 공공수역에 유입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암군수로부터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경부터 2015. 8. 23.까지 전남 영암군 F 4,900㎡ 의 면적에 돼지 약60마리를 방목하여 사육하였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의 도살ㆍ처리ㆍ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3. 08:00경 전남 영암군 F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