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D, 2층 소재 ‘E’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조리부 차장으로, 2013. 10. 2.경 위 음식점 조리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쿡살라미 수제햄(유통기한 2013. 9. 30.) 2판, 훈제오리(유통기한 2013. 9. 17.) 6판, 갈비찜(유통기한 2013. 8. 11.) 1봉지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제품들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폐기처리하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증인 F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내용과 태도 및 제시하는 구체적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측에서 드는 사정이나 자료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깨기 어렵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속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보인 태도, 음식물의 포장 및 보관 상태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제품들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