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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6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20:10경 구미시 인의동 새마을금고 인의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 무림대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