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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48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2020. 10. 23. 11:58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 중이 던 ‘D 편의점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를 메고 간 가방에서 꺼낸 뒤, 피해자가 서 있던 편의점 카운터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 돈 다 내놔 ”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2~3 회 흔들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2~3 회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듯이 과도를 흔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품 사진 편의점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