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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 00:40경 서울 송파구 성태천로179에 있는 워터웨이 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야기에 끼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비 중에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소주병으로 코와 눈 등을 때린 범행이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한쪽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