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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05 2012고단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로서,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ㆍ보조기를 제조ㆍ개조ㆍ수리할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1. 9.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주식회사에서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인 정형외과용 구두, 발목관절보조기, 짧은다리보조기, 긴다리보조기 등을 제조하여 G, H, I 등 장애인들에게 장착하여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의지ㆍ보조기 기사인 C이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직접 장애인용 의지ㆍ보조기를 제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발 모양에 따라 석고로 본을 뜨고, 석고본에 따라 신발외피, 밑창을 만든 다음 가봉을 거쳐, 장애인에게 착용시켜 보고 발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애인들의 발 모양만 취형지에 옮겨 그리고 치수만 잰 다음 기성구두에 깔창을 끼우는 등의 방법으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만들었으며, 발목관절기 등은 장애인들의 체형에 맞게 직접 제작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치수가 있는 기성제품을 준비하여 장애인들에게 착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0. 2. 4.경부터 2011. 9.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의지ㆍ보조기 기사 C이 정형외과용 구두 등 의지ㆍ보조기를 직접 제작하여 G, J, I, K 등 장애인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