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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6노424

배임수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제 1점 : 2015 고합 1069호 추가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검사는 2015 고합 723 사건으로 기소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사이에 제대로 된 보강수사도 없이 2015 고합 1069호로 추가 기소를 하였는바, 이는 당초 2015 고합 723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한 보복적 의도에 기하여 그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에 현저한 침해가 있었고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2015 고합 1069호 추가기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없다.

제 2점 : 2011. 1. 경 ~ 2014. 9. 경 명절 떡값 등 명목 각 2,000만 원 수수 부분 ( 순 번 2 내지 9)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별지 범죄 일람표’ 부분은 생략하고, 순 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순번 2 내지 9 기 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각 2,000만 원씩을 명절인사, 공사 수주 등 편의 명목으로 수수한 적이 없다.

F의 진술은 금품 공여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에게만 이례적으로 많은 돈을 일반 우편봉투에 넣어서 주었다는 등 상식에 반하며, 객관적인 계좌 내역과도 맞지 않는 부외자금 조성 내역 서를 제출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F에게는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할 동기도 있다.

제 3점 : 2015. 2. 경 명절 떡값 등 명목 3,000만 원 수수 부분 ( 순 번 10) 피고인이 순번 10 기 재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맞다.

2017. 1. 6. 자 변호인 의견서 (5) 제 9 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한 직인 사업개발본부장으로 밀려 나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수의 계약 체결이나 설계변경 등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