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3고합838』 피고인 A, B, C는 2013. 10. 12.경 수원시 권선구 G, 3층 304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가출한 상태인 피해자 H(여, 17세)이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자고 연락한 것을 기화로 위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1) 피고인들은 2013. 10. 16.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A이 몰래 쉼터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 C는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세를 가하다가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지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7.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A이하고 C 언니 몰래 지금 도망가겠다’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쇠파이프, 길이 65cm , 반지름 2.5cm , 증 제2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 C는 그 옆에서 지켜보며 위세를 가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 C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0. 20. 20:00경 위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 봉(쇠파이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