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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정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4. 2 월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7. 경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1. 위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