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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C(C, 일명 ‘D’, 이하 'D '라고 함), E과 함께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D는 미국에서 대마를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과 함께 대마 구입자금을 모아 D에게 송금하고 국내에서 대마를 수령하는 역할,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마 구입자금을 부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서울 중구 F 역 부근에서 E에게 대마 구입자금 150만원을 건네주었고, E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150만 원과 자신의 150만 원을 더하여 대마 구입자금 합계 300만 원을 H으로 환전하여 미국에 있는 D에게 송금하였다.

대마 구입자금을 송금 받은 D는 대마 442.06g 을 16개로 나누어 진공으로 포장하고, 비닐 겉면에 윤활유를 발라 재차 진공 포장한 후 청바지 등 의류와 함께 송이상자로 포장하여 수취인을 ‘I’, 수 취지를 ‘ 서울 종로구 J’으로 기재한 뒤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였고, 이후 위 국제 특 송 화물은 K을 통하여 미국 샌 프란시스 코 공항에서 출발하여 2017. 3. 19. 06:23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19. 경 서울 송파구 L 건물 C 동 1532호에서 담배 개비 안의 담배가루를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약 0.2g 을 넣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제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세관적 발보고, 세관적 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