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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7.12 2012고정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03. 02: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코리아모텔 앞 편도 2차로를 대연교차로 쪽에서 유엔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이 좌측 뒷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측면 커버 수리비 등 12,59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국가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위 오토바이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1년 8월 중순경부터 2011. 11. 03. 02:00경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2.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3. 녹취록 사본

4.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5.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6. 각 사진

7.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