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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4154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공급되는 지위를 공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체 6 급의 장애인으로, 2015. 8.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쉼터에서 공인 중개사 D의 모집 책인 E로부터 “ 장애인 증을 가지고 있느냐,

장애인 특별 분양으로 아파트에 당첨되면 사례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주겠다.

장애인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을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E을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

D는 2015. 8. 경 김해시 F 역 부근에 있는 ‘G’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 분양신청을 하여 2015. 8. 25. 위 아파트 102동 2701호에 당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지위인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증 제 18호 ‘ 위임장’ 첨 부), 수사보고( 특별공급 당첨 내역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3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