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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51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등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G’( 이후 ‘H, I, J, K, L, M’ 등으로 사이트 명 변경, 인터넷 주소 N) 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인터넷 서버는 필리핀에 두고 그 조직은 도박 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 운영 본사’, 운영 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 받아 총판 및 이용자들을 모집ㆍ관리하는 ‘ 부 본사’, 각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 총판’,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게임 후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는 ‘ 콜센터’ 등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C는 운영 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부 본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D는 위 C의 지시를 받아 부 본사 또는 총판 모집과 관리하는 역할을, 위 F은 필리핀 콜 센터에서 이용자의 입금 확인, 게임 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이용자들의 도금 중 5% 상당을 교부 받기로 하고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등은 2012. 6. 경부터 2014. 3.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 서버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춘 다음 일명 ‘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일 각 부본 사들에게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부 본사는 총판을 통하여 각 이용자들에게 1만 원 당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 1만 원씩을 컴퓨터 사이트에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 로 하여금 운영 본사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생성된 ID와 패스 워드를 입력하여 네트워크 사이트 인 위 G 등에 접속하게 한 후, ‘ 바둑이’ 도 박 게임을 실행시켜 도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