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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나2047230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설계사로서 2014. 5.경 울산 북구 진장동 소재 주식회사 프라임에셋이라는 보험회사의 E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체결 ⑴ 원고는 2014. 5. 1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울산본부의 본부장으로 위촉되어 일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한 돈을 선지원하되 피고가 약정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지원내용 구분 선행사업비 사무지원비 집기비용 총지원금 지원비 6,500만 원 600만 원 × 12개월 = 7,200만 원 4,300만 원 18,000만 원 상기지원금은 2년 이내 정산수정보험료(손, 생보 장기매출) 5억 달성 기준임 2조 선지원요건 및 환수관련 1) 울산본부(가칭)의 생/손보 장기 수수료 지급율은 90%로 하며, 1조 지원금액의 변제조건은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정산수정보험료 6억의 장기매출 실적을 달성한다. 4조 기타사항 1) 당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선지원금 변원금 변제가 완료되더라도 변제완료 이후 최소 1년간은 재직하여야 한다.

2) 2년 이내 해촉 및 본부계약 종결시 모든 미정산채무를 본사규정에 의해 즉시 변제하며, 미이행시 강제집행 등의 법률적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1조 지원금액과 관련한 모든 채무는 본부장 책임으로 하며, 그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의 제공, 근저당 설정 및 공증서류 첨부로 하여 법률적 조치를 취한 후 선지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⑵ 원고는 2014. 5.경 울산 남구 F 소재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