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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2014누66320 판결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452 (2014.09.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087 (2014.04.02)

제목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누66320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09. 16. 선고 2014구합53452 판결

변론종결

2015.04.22

판결선고

2015.05.20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