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18 2016가단101448

지상권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I 임야 17,058㎡ 중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