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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10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C은 2001. 1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양산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고, 2015. 9.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수시로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2015년 12월 15일 오전 2시 47분: “자기야 힘내요^^~~내가있잔아요^~♡♡♡” ② 2016년 1월 16일: “사랑하고 사랑해도 또하고싶은 네 사람”, “제 마음입니다 ♥”, “네 ^^기다릴께요^^당신이 네엽에 없음 못산다는 것 알죠^^” ③ 2016년 1월 17일: “내 마음 내몸 당신 한테 다 가버런데” ④ 2016년 1월 18일: “사랑해도 또 사랑하고싶고 바도바도 또보고 싶은당신 C씨 사랑 합니다^^~~♡♡♡”, “앞으로 당신이랑 살면서 많이 아껴 주고 사랑 많이 해줄께요^^~~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 피고는 C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가슴과 음모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6. 2. 26.경 C과 카카오톡으로 서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고, C에게 “나역시 이려게 힘든데 당신을 놓을 수 가 없네요”, “내 마음이 당신 없이 안데나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