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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1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은 2013. 3. 6. F이 투자하고, 피고인이 운영을 맡아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국가 유공자 전우 복지회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인 2014. 1. 28. F 과 사이에 F의 투자금 4억 3,000만 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주식을 인수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 후 관련 민사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2014가 합 52688)에서 2016. 9. 29. ‘ 피고인이 위 합의의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피해 회사의 주식을 양도 받음과 동시에 F에게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에는 이 사건 횡령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 확정 이후 피해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대표이사인 F이 피해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장차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해 회사의 지배주주가 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 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회사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횡령금액도 2억 7,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