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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2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2016. 7. 12. 밤 12 시경 친구 B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무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0. 15:3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202호 법정에서 열린 B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고 정 1414호) 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6. 7. 12. 밤 12 시경 술에 취해 있으니 대신 운전해 달라는 B의 전화를 받고 그가 있는 전 남 나주시 세지면 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까지 이동한 후 나주시 삼영동 소재 싱싱 마트 근처 도로까지 B의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해 주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6고 정 1414 공판 조서( 제 3회)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6고 정 1414 증인신문 조서 사본, 선 서 사본, 증인 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 제 1 유형( 위증)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은 대상 형사재판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10여 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이 종국적으로는 대상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