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14839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해피홈은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해피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3까지(피고가 각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그 배서사실 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5, 9의 기재,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대지이엔씨(이하 ‘대지이엔씨’라고 한다)가 2015. 12. 2. 액면금 27,000,000원, 지급기일 2016. 3. 9.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 2015. 12. 17.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6. 3.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 2015. 11. 30.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6. 3. 2.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3어음’이라 하고 제1부터 제3까지 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2) 이 사건 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피고 B, 제2배서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해피홈(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순차 배서한 뒤에 원고가 제3배서인으로 배서하였고, 제3 어음에 제4배서인으로 주식회사 선문통상(이하 ‘선문통상’이라 한다)이 배서하였는데, 대지이엔씨가 2016. 2. 11. 어음, 수표 등의 지급거절에 따라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4) 원고가 제1, 제2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6. 3. 18.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제1어음이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제2어음이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고, 선문통상이 제3어음의 소지인으로서 2016. 3. 2. 이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자, 원고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