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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50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9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부터 2018. 11.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조명기구를 납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34,09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2019. 1.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C C D E F G B H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24,09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부분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지불각서 윗면에 피고 C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불각서 중간에 ‘피고 회사의 미납금에 대하여 상기 본인(①항 부분을 지칭)이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지불각서 3, 4, 5항을 종합하면 ‘분할지급을 미납할 경우 본인의 각종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원고가 발급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임하며, 지급기일 전이라고 원고의 채권확보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하며,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법적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에 ‘서약인: B(주)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회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 C은 제외되고 피고 회사만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고 C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