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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2 2016고합1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분양 대행 수수료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분양 대행업체인 유한 회사 F( 이하 ‘F’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8. 경 구미시 G 아파트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해자 G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 H 및 시공 사인 피해자 I의 대표 J과 ‘ 이 사건 사업의 분양 업무를 F가 대행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분양 대행 수수료 16억 1,8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한다.

’ 는 내용의 분양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