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2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066%로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진정한 반성 없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