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3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지상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시행사 겸 시공사로서 2018. 6.경부터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부산 연제구 D 외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 5. 2.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88. 2. 16.경 남서향으로 신축되었고, 그 앞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 2층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위 2층 건축물이 철거된 후 그 자리에 이 사건 공동주택이 신축되었다. 라.
이 사건 공동주택은 이 사건 건물로부터 약 12.8m의 이격거리를 두고 신축되었는데, 그 신축 전후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배치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전(북서등각투영)]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후(북서등각투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8년 초경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지하 굴착공사를 시작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균열과 누수, 곰팡이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2018. 7.말경에는 원고의 미용실 천장에 설치된 전등이 떨어져서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해의 보수비용으로 8,2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및 조망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