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5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사이트 내 위치서비스상에서 ‘C’에 대한 평가 글에 ‘여기서 돌잔치 했는데 정말 손님들한테 미안할 만큼 죄송스럽네요. 일단 음식 재탕합니다. 회부터 튀김음식까지 모두 다 전타임 행사 꺼 재탕하고 음식이 쉰 것도 있네요. 식품관리법위반 걱정 안하시는지 음식이 다양하지도 않는데 재탕까지.. 저 이거 문제 걸 겁니다! 이 업체한테 말해도 귀 막고 이야기하시니.. 방법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돌잔치 하지마세요! 진짜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음식점이 말이 됩니까 여기 알바글도 많은 것 같은데.. 참 어이없네요! 주차장부터 시설까지 별로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계약하기전과 계약하고 난 후 얼굴 표정과 대하는 태도 180도 틀려지는 모습들.. 생각도 하기 싫구요.. 아래 글들이 너무 말도 안 돼는 알바글만 있어서 솔직한 후기 남깁니다..'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