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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나393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및 충전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지 및 플라스틱 판매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6. 30. 피고와 사이에 LG전자 제품 중 휴대전화 부품에 관하여 독점 공급 판매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2010. 6. 30.부터 2012. 6. 30.까지 2년간 원고를 통하여만 제품을 납품하고, 원고에게 납품하는 제품 물량에 대하여 1kg당 미화 0.2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를 통하여 중국 삼현전자에 2011. 9. 5. 2,000kg, 2011. 9. 30. 5,000kg 합계 7,000kg의 충전기 원료 폴리카보네이트(Poly Carbonate, 이하 ‘PC'라고 한다)를 납품하고 2011. 11. 2. 원고에게 수수료 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0. 25. 4,000kg, 2011. 11. 10. 2,000kg, 2011. 11. 11. 1,000kg, 2011. 11. 24. 1,500kg 합계 8,500kg의 PC를 납품하고 2011. 12. 31. 원고에게 수수료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 중국 선린전자 유한공사의 하청업체인 삼신플라스틱 유한공사에 2011. 6. 14.부터 2012. 1. 17.까지 1회에 15,000kg씩 15회에 걸쳐서 225,000kg의 PC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를 LG전자의 정식등록업체로 승인을 받게 해 주는 대신 원고에게 피고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하는 독점 공급 판매 약정이다.

B는 2011. 3.경 피고가 LG전자의 정식등록업체로 승인을 받게 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2011. 6. 14.부터 2012. 1. 17.까지 독점판매권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중국 삼신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