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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1066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 2011년 증서 제106호로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공연장 대관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5. 7. 18. 공연장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C(이하 ‘C’ 라 한다)과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총 54억 원(= 프로젝트 투자금 24억 원 추가 투자금 6억 원 전환사채 인수금액 24억 원 우선주 인수금액 6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영권 인수 피고는 2009. 9. 17. C와 사이에, C가 위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프로젝트투자금 반환 채권 및 프로젝트투자수익금분배금 채권, 원고 발행 전환사채 및 주식 등을 52억 3,200만 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억 5,200만 원씩, 2015년에 8억 9,400만 원, 2016년에 15억 7,800만 원을 각각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에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C로부터 C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및 원고 발행 전환사채를 양수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09. 9. 1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약속어음의 발행과 공정증서의 작성 E은 2011. 6. 1.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발행인, 피고를 수취인,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한 액면금 3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F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원 작성 증서 2011년 제10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양수대금 미지급 및 E의 해임 그런데 피고는 C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한 양수대금 중 2012년 양수대금 일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