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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6 2016고정5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D은 위 아파트 내 커뮤니티시설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공사의 지연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D 회사의 이사인 E은 2015. 11. 경 휴대전화 어 플인 카카오 톡 을 이용해 위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 기술이사( 피해자 F을 지칭) 란 사람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중 기술이사란 사람의 교묘한 공사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방서 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해 가고 있었으나, 시작부터 자재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한 자신이 감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월권을 주장하며 저희 하청업체들에게 자기의 방식대로 시공할 것을 강요하며 꼬투리를 잡아 결국 공기 및 공사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아는 업체를 시공업체로 쓸 것을 요구하면서 금액을 급한 공기를 핑계로 높게 책정하며 이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력업체의 노임 및 자재비 청구에 대해 자금력을 문제삼으며 직불 요구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당하여 기성 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2. 경 자신의 주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인 G, H, I, J, K, L, M, N, O 등을 카카오 톡 채팅 방에 초대한 다음, E으로부터 받은 위 내용을 복사하여 위 입주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