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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2.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 2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C는 당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2009. 6. 21., 2009. 12. 21., 2010. 6. 21., 2010. 12. 21. 각 125,000,000원씩을 변제하되,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C는 1회 분할변제금의 변제기일인 2009. 6. 21. 1회 분할변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회 분할변제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