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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6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2: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자를 보호 조치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C 소속 순경인 D에 의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 로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손등을 입으로 깨물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마포 경찰서 F 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인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