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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고단1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경 B대학 C과 선배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015. 9.경 시작한 계의 계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고 갚지 못한 돈이 2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200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등에서 대출 받은 사업 및 생활자금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39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5,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해금액 입금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긴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105,63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 금액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의 돈을 피고인의 다양한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