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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4가합58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작성 2012년 증서 제121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전 대표이사 D의 장인인 E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와 위임장 용지에 원고의 인영만 찍혀 있고 나머지 사항은 백지인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어음’, ‘이 사건 백지위임장’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 란에 ‘원고 대표이사 D’, 수취인 란에 ‘B’, 액면금 란에 ‘오십억 원, 5,000,000,000’, 지급기일 란에 ‘2012. 7. 20.’, 발행일 란에 ‘2012. 4. 17.’라고 각각 기재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백지위임장의 공란 부분도 작성하였다

(이하 각각 ‘이 사건 약속어음’,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7. 12. 이 사건 위임장을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2012년 증서 제121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10. 2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G(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9, 20, 37, 47, 4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백지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발행인 란에 원고의 인감도장만 찍혀 있는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그 옆에 원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이 백지어음 발행으로서 유효하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의 기명 내지 서명을 대행할 것을 적법하게 위탁받아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인 E에게 이 사건 백지어음을 교부하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