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2. 작성한 배당표 중...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F,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3. 31. F에게 45,000,4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18.까지 합계 504,202,200원을 대여하였다. 2) F는 2011. 8. 2.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변제기 2011. 11. 1.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F의 딸인 D은 위 차용증 작성 당시 F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권리 변동 내역 1)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25.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7. 6.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2.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밀양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9. 접수 제87360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가 2012. 12. 17.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9. 접수 제87361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1) 밀양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4. 의정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2) 경매법원은 2014. 5. 22. 개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76,747,679원에 관하여 당해세의 조세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