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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31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2017. 11. 30. 당시 피고인 경영 회사의 채무 현황이나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2017. 11. 30.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11. 30.경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