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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12 2012고단2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이라는 상호로 중국요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D와 함께 2011. 4. 14.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한달에 이자를 30만원 주고 두 달 후에 갚겠다. 가게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인데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담보로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300만원을, 같은 달 7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 음식점의 운영난으로 인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종업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5.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방에서 일하는 F 월급을 줘야 하는데 대신 지급해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임금 12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 음식점의 운영난으로 인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종업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지불각서, 현금보관증(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