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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나102278

관리비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당진시 D 건물의 1층(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1.부터 2017. 6.까지의 차임과 2016. 4.부터 2017. 6.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 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의 합계 18,410,304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8,410,3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청구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도 같은 돈을 청구한다.

피고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임 채무나 관리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하되, 보증금 중 10,000,000원은 2016. 3. 31.까지 지급하고, 피고 B이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0,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6. 1.부터 2017. 6.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합계 10,800,000원(= 600,000원 × 18월)이다

피고는 2016. 4.부터 2017. 6.까지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금액은 합계 7,610,304원이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