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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08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08,354원과 그 중 43,568,904원에 대하여 2003. 8. 28.부터 2004. 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