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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25 2014고단38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2: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타인과 다투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4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이 씨발 놈아, 네가 경찰관이야 민중의 지팡이가 왜 그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수지 원위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회답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상당 금액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