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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나20069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397,364,154원 및 그중 23,362,374...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관차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11. 23. 원고가 2012. 7. 5.부터 2012. 12. 20.까지 피고에게 화물용 전기기관차 56량을 물품대금 합계 3,505억 원(1량당 6,258,928,571원)에 순차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서류로 물품구매계약서, 물품상세내역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작설명서 등을 작성하였는바, 물품구매계약서, 특수조건,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계약서(총액) 계약금액 : 350,500,000,000 계약보증금 : 35,050,000,000 지체상금률 : 0.15% 특기사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않음 특수조건 제6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급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공급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공급대가에서 공제한다.

제11조(선금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사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지급)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합의한 후 지급기한을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 계약은 물가변동됨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