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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목적수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권사진 4장(증 제73호), 반명함판 사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의 신원동향 피고인은 E 함경북도 새별군(현재 경원군) F에서 출생하였고, 1962. 4.경부터 1973. 8.경까지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하면서 1971. 7.경 ‘근로대중을 G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수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 관철에로의 사상교양단체이며「조선노동당」의 전위조직’이라고 정의되는「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일명 ‘사로청’)」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72.경 사로청 위원장으로부터 학업성적 우수 및 조직생활 모범으로 2회의 표창을 수여받았다.

그 후 1975. 11.경부터 1993. 4.경까지 함경북도 새별군 H 등에서 트랙터 운전원, 창고장,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1993. 5.경부터 1995. 6.경까지 북한 석탄 공업부 산하 I로 러시아 꾸즈바스네스크 탄광지대 공공건물 및 주택건설 보수지원 파견근무를 하였다.

위 파견근무 중 사업소 소장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사업소 보위부 규찰대로 근무하던 새별군 J부장 K의 동생 L을 만나게 되어 그와 함께 사업소를 탈출하려는 벌목공들을 단속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러시아 근무 중 규찰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한 공적으로 1995. 8.경부터 1998. 8.경까지 새별군 M사업소 지도원, 1998. 8.경부터 2001. 4.경까지 새별군 N 소재 M사업소 O 운수중대장, 2001. 4.경부터 2007. 1.경까지 새별군 P 후방공급원 겸 창고장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6. 12.경까지 국경경비대 Q로부터 중국제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새별군 보위부 J부장 K 등에게 뇌물을 주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보위부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피고인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