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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423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1개( 증 제 1호), 비닐봉지 2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23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7. 3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7. 13:00 경 부산 동구 ‘B 모텔’ C 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접착제 ‘ 형제 코크’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2020 고단 43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7. 3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 F에게 치킨 1마리, 맥주 1 병을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 수급 생활자로서 수중에 음식값을 지불할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계좌에 잔고가 없어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킨 1마리, 맥주 1 병 합계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