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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9 2020고정5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과 울산 울주군 C 일원에 485세대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공동 사업 약정을 체결한 D 주식회사의 건설본부장인 사람이고, E은 위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공동사업주체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적격자로서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입주자로 모집하여 위 아파트 25세대를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울주군청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