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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07 2017가단58463

분묘기지권 확인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평택시 C 임야 1,94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C 임야 1,9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의 조부인 망 D(1950. 1. 1. 사망)의 소유였는데, E가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D의 동생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은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매수하여 1972.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0. 9.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8. 1. 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6㎡ 지상에는 원고의 선조인 G종중 제11대 ‘H’부터 원고의 조부인 제17대 ‘D’까지 선조들의 분묘 9기(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원고는 그 종손이다. 라.

이 사건 각 분묘는 선조들의 사망 무렵에 각 설치되었고, 그중 가장 나중에 설치된 분묘가 제17대 ‘D’(1950. 1. 1. 사망)의 분묘이다.

마. 망 D과 망 F은 형제 사이이고, 원고는 망 D의 손자, 피고는 망 F의 아들인바, 원고와 피고는 5촌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분묘는 원고 선조들의 분묘로서 선조들 사망 무렵에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설치되었고, 원고는 종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의 수호자이므로 분묘기지권을 가진다.

설령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망 F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20년 넘게 원고의 아버지인 망 I 및 원고가 종손으로서 이 사건 각 분묘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였다.

나. 피고 종중 최고 연장자로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