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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09 2018노13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2의 가항, 제 2의 나 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ㆍ 고지 명령 면제 및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인 점, 성폭력범죄 자체의 재범률도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동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