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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180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3. 26. 12:2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월드컴퍼니(알리바바01)’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같은 그림이 배열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여 그 점수를 포인트 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부근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위 포인트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배출받도록 한 다음 이 상품권을 위 게임장 부근 건물 3층 소재 상품권 매입소에서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각 사진,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수사보고서(압수품인 장부 4권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역시 크지 않은 점, 참회의 의미로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3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