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21:01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F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 사유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