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합18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24세) 및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람을 쐬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택시에 태운 후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 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0. 28. 03:30 경 위 모텔 318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응급 키트 실시, 피해자 E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D 술집 CCTV 영상 확인, ‘D’ 술집 부근 및 G 모텔 부근 방범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응급 키트 감정 의뢰 결과, CCTV 영상 재생)

1.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 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사진( 현장사진들, 피해자 E 피해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