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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3.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03:2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대우사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심플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3년 사이에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이다.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를 넘어 높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다만 술자리 직후에는 택시를 타고 집에 왔던 점,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세 건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