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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912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제 1 금융권 두 곳에서 기업 대출 10억 원 정도 받아 줄 테니 경비를 달라. 은행 직원 접대 등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또 한 대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테니 신용카드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간히 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중고자동차 1대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과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6.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액 27,433,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6개를 교부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8,757,327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액 46,190,327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 과 사이에 3촌의 고모, 조카의 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위 조항에 정하여 진 친족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