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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3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6. 00:1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55(홍제동)에 있는 무악재역 3번 출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29세)를 따라가던 중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사타구니와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의 소유인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빼앗은 다음 이를 세게 움켜쥐어 액정화면을 깨뜨리는 등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